2024년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네요.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과 방법, 그리고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지원 대상
•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(1989년~2005년 출생자)
•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(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) 폐
• 소득 기준: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2. 지원 내용
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년으로 연장지원 (최대 480만 원) ->
• 지급 기간: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매월 25일 지급
•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
• 신청 기간: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
3. 신청 방법
• 신청기간 : 2024년 4월 12일 (금) ~2025년 2월 25일(화)
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
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
•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
방문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
4. 전화문의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국토교통부 1599-0001
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2024년에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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